목차
제1편HS 총론
제 1 절 국제통일상품분류의 발달
제 2 절 HS 해석에 관한 통칙
제2편HS 각론
제1 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
제2 부 식물성 생산품
제3 부 동물성·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,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·식물성 납(蠟)
제4 부 조제 식료품, 음료·주류·식초,담배·제조한 담배 대용물
제5 부 광물성 생산품
제6 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
제7 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
제8 부 원피·가죽·모피와 이들의 제품, 마구, 여행용구·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, 동물 거트(gut)
[누에의 거트(gut)는 제외한다]의 제품
제9 부 목재와 그 제품, 목탄, 코르크와 그 제품, 짚·에스파르토 (esparto)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,
바구니 세공물 (basketware)과 지조세공물(枝條細工物)
제10부 목재나그밖의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펄프,회수한종이·판지[웨이스트(waste)와 스크랩(scrap)],
종이·판지와 이들의 제품
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
제12부 신발류·모자류·산류(傘類)·지팡이·시트스틱(seat-stick)·채찍·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,
조제 깃털과 그 제품, 조화,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
제13부 석·플라스터(plaster)시멘트·석면·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, 도자제품, 유리와 유리제품
제14부 천연진주·양식진주·귀석·반귀석·귀금속·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, 모조신변장식용품, 주화
제15부 비금속(卑金屬)과 그 제품
제16부 기계류·전기기기와이들의 부분품, 녹음기·음성 재생기·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·재생기와 이들의
부분품·부속품
제17부 차량·항공기·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
제18부 광학기기·사진용 기기·영화용 기기·측정기기·검사기기·정밀기기·의료용 기기,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
제19부 무기·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
제20부 잡 품
제21부 예술품·수집품·골동품
부록
01.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의정서
02.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
03. 관세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연도별 기출문제